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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軍 "초기에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전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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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발령 조건에 대한 적시적 평가 미흡"

"작전용 고속상황전파체계 놔두고 유선 전달"

"초기에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전파 안돼"

[앵커]
군이 한 달 동안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무인기 침범을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초기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까?

[기자]
네, 군은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를 무인기가 침범한 지 무려 1시간 반이 지나서 뒤늦게 발령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검열 결과,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상황 전파와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MIMS)'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합참 관계자는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실무자가 북한 무인기 침범을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합참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적 제약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레이더에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하루 평균 수천 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어렵고,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합동 훈련 강화와 비물리적 타격체계 보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에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 이외에,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의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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