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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일본으로 금괴 5천개 밀반출…벌금 1,1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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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금괴 5천개 밀반출…벌금 1,101억원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대거 밀반출하다 적발된 40대가 1천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살 A씨에게 벌금 1,101억원을 선고하고 2,470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시가 2,200억여원 상당의 금괴 5천개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밀반출한 금괴가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국내 관세수입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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