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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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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사측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이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행위 기준도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장연도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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