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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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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 기사 등 최대 80% 비과세

배달 노동자·대리 기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받아

인적용역 사업자 한 해 수입 고려한 조치

소득 기준 바뀐 시행령, 다음 달 말 공포·시행

[앵커]
배달 노동자나 대리기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 해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왔습니다.

경비 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