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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주민센터 찾아가 분신 시도한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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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