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 나서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위해 집단행동 벌여

'원청' CJ대한통운에 임금 문제 등 직접교섭 요구

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직접 계약 관계 아냐"

[앵커]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해 온 다른 노동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류 인력 투입 등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여 온 전국택배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