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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법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 2차 가해 인정...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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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게 평균 4억 원 배상

희생자 118명 유가족,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판결 항소…'국가 2차 가해' 배상 추가 제기

[앵커]
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사찰에 대해서도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라는 위법 행위로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에게 평균 4억여 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백십여 명의 유가족들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총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