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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檢 "충분한 증거 확보"...李 대장동 소환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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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 조사 준비 사실상 마무리

계좌추적 이후 강제수사 없어…설 이후 소환 전망

대장동 조사 뒤 성남FC 사건과 함께 영장 관측도

[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정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앞두고 사실상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검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 소환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 적용된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은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에 적용됐던 옛 부패방지법 조항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