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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 2차 가해 인정...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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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산상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