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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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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 완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하기로 결정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세목 따라 2·3년 적용

[앵커]
일시적 2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완화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