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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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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시적 2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완화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