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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현장영상+]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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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고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일시적 2주택자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기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나가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