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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 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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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 1심 벌금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빠트렸다며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억5,0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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