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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내사 문건 유출' 경찰 2심도 선고유예..."수사 개시돼 공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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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8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경위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사화를 위해 내부 문건을 유출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내사 중지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만큼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