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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중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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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중 시행 전망

내년 중으로 사법·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연 나이'와 '만 나이' 등이 혼용 사용된 데 따른 혼선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만나이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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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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