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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스쿨 존 30㎞'...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마다 속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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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단속 카메라가 의무화되고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급증하는 민원에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