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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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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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