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2일째를 맞은 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나선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권 발동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기구 ILO의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나선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권 발동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기구 ILO의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