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국토부 입장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국토부 입장은?

<전화연결 :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측은 내일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의 의미와 내일 예정된 협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계십니까?

<질문 1> 차관님, 화물운수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4년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강경한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질문 2>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한정해 발동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되고 있는지요.

<질문 3> 오늘 오후부터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지요. 또 화물기사들이 명령에 불응한다면 어떤 조치나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질문 4> 어제 화물연대와의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화물연대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5>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화물연대파업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시멘트분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