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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원 "이혼 후엔 자녀 있어도 성별 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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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가 있는 사람도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이제 서류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결을 뒤집은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고 싶을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남"으로 적힌 것을 "여"로 정정하게 허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