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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전환' 아빠도 성별 변경"…대법, 11년만에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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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남녀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온 판례를 11년 만에 바꾼건데요,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도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남성 A씨는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다 5년만에 이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