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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추가 기소' 조주빈·강훈, 1심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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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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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남)이 또 다른 성 착취 범죄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였다.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공범 '부따' 강훈(21)에게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조주빈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별건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강훈과 함께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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