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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금투세' 오락가락에 혼란..."부자 감세" vs. "거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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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대상 15만 명…세수 3조 원가량 예상"

정부·여당 "유예해야"…야당, 당내 의견 엇갈려

찬성 측 "부자 감세…증권거래세 개선 필요"

반대 측 "시장 상황 악화하면 개인 투자자 피해"

[앵커]
내년부터 연 5천만 원 이상 금융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이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 좋은데 세금까지 내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이유인데요, 찬성 측은 어차피 고소득에만 물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채권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