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인용...곧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의 지정조건을 달아 김 전 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