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징역 1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인 "내 개 아니다"…재판부 "견주 인정…죄질 불량"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