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단독]'서해 공무원 사건'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7일) 오후 2시입니다.

JTBC

구속심문 출석하는 '서해 피격' 서욱 전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청 첩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오는 9일까지인 구속 기간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기소가 예상됐는데, 서 전 장관 측이 '구속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한 겁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르면 내일 기소한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