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유족' 文 고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감사원법 위반 고발, '檢 수사범위 外'…경찰 이송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13일 오후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난 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2022.10.13. chocrystal@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감사원 출석 조사를 요구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씨 측의 주장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아 사건은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