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윤리위 "당론 거스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李 거친 언행도 추가 징계 영향…"명예훼손"

오는 2024년 1월에야 당원 권리 행사 가능

당 대표직 복귀·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 불가능

[앵커]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해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6월 임기 종료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을 1년 추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