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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 절차 위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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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김민정 기자와 더 다뤄보겠습니다.

Q.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 절차 위반?

[김민정 기자 : 감사원은 지난 6월, 기존 결론을 뒤짚은 해경의 발표 다음 날 바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1년에 2번씩 감사 계획을 의결해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대신 내규에 따라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감사원에 내규를 요청했더니 내규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규정을 열람할 수 있게만 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니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감사 사안 말고, 추가되는 감사 등에 대해서는 원장과 사무총장 결재로 감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