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자막뉴스] "잘못 뉘우쳐서"...범죄 저지르고도 수당 받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70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 씨와,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 씨.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국가 유공자로 선정돼 보훈 수당으로 무려 1억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보훈 급여가 정지되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