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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인천시, 어린 꽃게 포획 어선·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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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잡거나 유통한 어선과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A어선은 어린 꽃게 35㎏을 잡아 입항한 뒤 운반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렸고 B업체는 어린 꽃게를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적발된 어선과 업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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