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허리 수술 목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딸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한 달 동안 임시 석방됩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650일 만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 첫 신청은 기각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