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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뉴스딱] 국립공원 나무 베고 어머니 묘지를…'엇나간 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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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만든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제곱미터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