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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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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허용해도 된다고 나라가 허용한 곳, 바로 '기지촌'입니다. 국가가 이곳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8년 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1950년대와 60년대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미군을 상대하는 이른바 기지촌엔 예외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