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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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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앵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덮으려 협박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