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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D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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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과 함께 피해자가 신고를 못 하게 위협했단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하고, 보복 협박은 무죄로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