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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학교 근처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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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유지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해시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처벌법 위반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46살 A 씨와 불법 PC방 업주 30살 B 씨 등 모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와 1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