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도주 중 재판시효 늘어…대법 "개정 전 규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주 중 재판시효 늘어…대법 "개정 전 규정 적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와 재판시효가 늘어나도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 시효는 종전대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2년 전 기소 후 행적을 감춘 폭력조직원에게 재판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형소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늘고, 기소된 뒤 일정 기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간주하는 재판시효도 15년에서 25년이 됐습니다.

이때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전 범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는데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재판시효도 적용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법 취지상 옳다고 했습니다.

#공소시효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