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전 씨는 미친짓을 했다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송치되는 전주환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달 18일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받게 된 재판에서 검찰이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이 생겨 범행했다고 전 씨가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 씨는 범행을 결심한 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집 주소를 파악한 뒤 범행 당일까지 나흘에 걸쳐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도 피해자를 옛 주거지에서 만나지 못하자 구산역에서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파악해 신당역으로 찾아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 챙겨오는 등 계획범죄로 볼 여러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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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전 씨는 미친짓을 했다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송치되는 전주환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