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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자막뉴스] "피해자가 상담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여가부 장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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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쏠렸습니다.

단순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미리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저는 법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