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성접대 의혹' 불송치‥증거인멸은 계속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