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단독] "부하 직원 집에서 불법촬영까지"...나사 풀린 환경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파면 처분

부하 직원 빈집 드나들며 불법 촬영까지 시도

근무시간 중 허위 출장신고 후 범행…재판 넘겨져

[앵커]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시간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 물건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