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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징역 9년 구형받고 선고 전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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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스토킹 처벌법 등 5개 혐의 기소…합의 종용·협박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보람 홍규빈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전씨는 재판 초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