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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성착취물 범죄 온상된 텔레그램…'n번방 방지법'도 못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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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경찰 수사기법 보완·강화로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으나 정작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성년자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으로 유포되는,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