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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법무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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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겐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를 채울 있게 했습니다.

또,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는 법원 명령시 최장 5년까지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시 '피해자 등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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