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이상자궁출혈이 포함돼 지원 대상 질환으로 추가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환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