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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8·16 대책] 침수사태 '반지하' 실태조사후 임대주택 이주·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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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장 가까운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강제이주'는 어려워

서울시의 '반지하 원천 금지'엔 신중론…"지금도 지자체가 제한 가능"

재해취약주택 공공임대로 리모델링…반지하 등 커뮤니티 시설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지하에서 옮기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