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모든 일터에 설치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는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