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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직원 퇴직금 안 준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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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년 4개월간 일한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프로축구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 씨에게 퇴직금 1천94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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