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던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전임 권익위원장과 달리,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에 전현희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에 왜곡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이 생기는데,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퇴 압박용 표적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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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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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전임 권익위원장과 달리,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에 전현희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에 왜곡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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